모음
[제 8항] 계, 례, 몌, 폐, 혜'의 'ᅨ'는 'ᅦ'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ᅨ'로 적는다. (ᄀ을 취하고, ᄂ을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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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ㄱ | ㄴ |
계수(桂樹) | 게수 | 혜택(惠澤) | 헤택 |
사례(謝禮) | 사레 | 계집 | 게집 |
연몌(連袂) | 연메 | 핑계 | 핑게 |
폐품(廢品) | 페품 | 계시다 | 게시다 |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 |||
게송(偈頌) | 게시판 | 휴게실 |
◎ ‘계, 례, 몌, 폐, 혜’의 경우
- ‘계, 례, 몌, 폐, 혜’는 현실적으로 [게, 레, 메, 페, 헤]로 발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눈에 익어 있는 표기를 그대로 따라 쓰기로 한 것이다.
◎ ‘게’가 원음인 경우
- 한자 '偈[불교시 게], 揭 [걸 게], 憩 [쉴 게]'는 본음인 'ᅦ'로 적는다. 따라서 '게구(偈句), 게기(揭記), 게방(揭榜), 게양(揭揚), 게재(揭載), 게판(揭板), 게류(憩流), 게식(憩息), 휴게(休憩)' 등도 '게'로 적는다. 이것들은 독음이 원래 ‘게’이고 현실 발음도 [게]이기 때문이다.
[제 9 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ᅴ'는 'ᅵ'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ᅴ'로 적는다. (ᄀ을 취하고, ᄂ을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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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ㄱ | ㄴ |
의의(意義) | 의이 | 본의(本義) | 본이 |
무늬(紋) | 무니 | 보늬 | 보니 |
오늬 | 오니 | 하늬바람 | 하니바람 |
늴리리 | 닐리리 | 닁큼 | 닝큼 |
띄어쓰기 | 띠어쓰기 | 씌어 | 씨어 |
틔어 | 티어 | 희망(希望) | 히망 |
희다 | 히다 | 유희(遊戱) | 유히 |
◎ ‘ᅴ’의 경우
- ‘의의(意義)’가 현실적으로는 [의이]로 발음 되지만 ‘의(義)’의 음이 ‘이’로 바뀔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의의’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 '늴리리, 닁큼, 무늬, 보늬, 하늬바람' 등의 경우는, '늬'의 첫소리 'ᄂ'은 구개음화하지 않는 음([n])으로 발음된다.
두음 법칙
[제 10항] 한자음'녀, 뇨, 뉴, 니'가단어첫머리에올적에는두음법칙에따라'여, 요, 유, 이'로 적는다. (ᄀ을 취하고, ᄂ을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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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ㄱ | ㄴ |
여자(女子) | 녀자 | 유대(紐帶) | 뉴대 |
연세(年歲) | 년세 | 이토(泥土) | 니토 |
요소(尿素) | 뇨소 | 익명(匿名) | 익명 |
*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음을 인정한다. | |||
냥(兩) | 냥쭝(兩-) | 년(年) | (몇 년) |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 |||
남녀(男女) | 당뇨(糖尿) | 결뉴(結紐) | 은닉(隱匿) |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ᄂ'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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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여성(新女性) | 공염불(空念佛) | 남존여비(男尊女卑) | |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2에 준하여 적는다. | |||
한국여자대학 | 대한요소비료회사 |
◎ 한자음 '녀, 뇨, 뉴, 니'의 경우
- 단어 첫머리에 구개음 ‘ᄂ’음을 기피하는 두음 법칙을 인정한 경우이다.
첫음절 이외의 경우에는 구개음 ‘ᄂ’이 발음되므로 그대로 적으면 된다. - 다만, 의존 명사인 '냥(←兩), 냥쭝(←兩-), 년(年)' 등은 그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했다.
- 합성어와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의 경우에 붙여 쓰지만 ‘여성, 염불, 여비, 여자, 요소’ 등은 엄연히 독립된 단어이다. 그래서 첫음절의 ‘ᄂ’으로 보아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 [붙임 3]에서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한국여자 대학→ 한국여자대학’처럼 결합된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제11항] 한자음'랴, 려, 례, 료, 류, 리'가단어의첫머리에올적에는두음법칙에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ᄀ을 취하고, ᄂ을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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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ㄱ | ㄴ |
양심(良心) | 량심 | 용궁(龍宮) | 룡궁 |
역사(歷史) | 력사 | 유행(流行) | 류행 |
예의(禮儀) | 례의 | 이발(理髮) | 리발 |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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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 |||
개량(改良) | 선량(善良) | 수력(水力) | 협력(協力) |
사례(謝禮) | 혼례(婚禮) | 와룡(臥龍) | 쌍룡(雙龍) |
다만, 모음이나 'ᄂ'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ᄀ을 취하고 ᄂ을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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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ㄱ | ㄴ |
나열(羅列) | 나렬 | 치열(齒列) | 치렬 |
비열(卑劣) | 비렬 | 분열(分裂) | 분렬 |
선열(先烈) | 선렬 | 진열(陳列) | 진렬 |
규율(規律) | 규률 | 비율(比率) | 비률 |
실패율(失敗率) | 실패률 | 선율(旋律) | 선률 |
전율(戰慄) | 전률 | 백분율(百分率) | 백분율 |
◎ 한자음'랴, 려, 례, 료, 류, 리'의 경우
- 제11항은 어두에서 유음 ‘ᄅ’을 기피하는 표기를 규정한 것이다.
- [붙임 1] 모음이나 'ᄂ'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 것은 현실 발음을 고려한 결과다.
[붙임2] 외자로된이름을성에붙여쓸경우에도본음대로적을수있다.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ᄂ' 또는 'ᄅ'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
[붙임5] 둘이상의단어로이루어진고유명사를붙여쓰는경우나십진법에따라쓰는 수(數)도 붙임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
- [붙임2] 한 글자(음절)로된이름을 성에 붙여 쓰는 경우, 본음대로 적는 것을 허용하였다.
-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 줄어져서 두 개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뒤 한자의 음을 본음대로 적는다.
국제 연합(두 개 단어) → 국련(國聯) (두 단어로 인식되지 않음.)
교육 연합회(두 개 단어) → 교련(敎聯) (두 단어로 인식되지 않음.) - [붙임 4]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 (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몰-이해(沒理解) 과-인산(過燐酸) 가-영수(假領收) 등-용문(登龍門)
불-이행(不履行) 사-육신(死六臣) 생-육신(生六臣) 선-이자(先利子) -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본음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은 예외를 인정한다.
미-립자(微粒子) 소-립자(素粒子) 수-류탄(手榴彈) <총-유탄(銃榴彈)>
파-렴치(破廉恥) <몰-염치(沒廉恥)> -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는 뒤의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일--양(量)[事量] 구름-양(量)[雲量] 허파숨-양(量)[肺活量] - [붙임 5] ‘육육삼십육(6×6=36)’ 같은 형식도 이에 준하여 적는다. 다만, ‘오륙도(五六島), 육륙봉(六六峰)’ 등은 ‘오/육, 육/육’처럼 두 단어로 가를 수 없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제12항] 한자음'라, 래, 로, 뢰, 루, 르'가단어의첫머리에올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ᄀ을 취하고, ᄂ을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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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ㄱ | ㄴ |
낙원(樂園) | 락원 | 뇌성(雷聲) | 뢰성 |
내일(來日) | 래일 | 누각(樓閣) | 루각 |
노인(老人) | 로인 | 능묘(陵墓) | 능묘 |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 |||
쾌락(快樂) | 극락(極樂) | 거래(去來) | 왕래(往來) |
부로(父老) | 연로(年老) | 지뢰(地雷) | 낙뢰(落雷) |
고루(高樓) | 광한루(廣寒樓) | 동구릉(東九陵) | 가정란(家庭欄) |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 |||
내내월(來來月) | 상노인(上老人) | 중노동(重勞動) | 비논리적(非論理的) |
◎ 한자음'라, 래, 로, 뢰, 루, 르'의 경우
- 제12항은 어두에 오는 한자음‘ᄅ’은‘ᄂ’으로, ‘ᄅ’이‘ᅵ, ᅣ, ᅧ, ᅭ, ᅲ’ 앞에 올 때는 ‘ᄋ’으로 바뀌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붙임 1]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태릉(泰陵) 서오릉(西五陵) 공란(空欄) 답란(答欄) 투고란(投稿欄) -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형태소가 결합하여된단어나, 두 개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실-낙원(失樂園) 중-노인(中老人) 사상-누각(砂上樓閣)
※ 한편, ‘고랭지(高冷地)’는 ‘표고(標高)가 높고 찬 지방’이란 뜻을 나타내고, ‘고랭+지’로 결합 하였으므로 ‘고랭-지’로 적는다.
겹쳐 나는 소리
[제 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ᄀ을 취하고, ᄂ을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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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ㄱ | ㄴ |
딱딱 | 딱닥 | 꼿꼿하다 | 꼿곳하다 |
쌕쌕 | 쌕색 | 놀놀하다 | 놀롤하다 |
씩씩 | 씩식 | 눅눅하다 | 눙눅하다 |
똑딱똑딱 | 똑닥똑닥 | 밋밋하다 | 민밋하다 |
쓱싹쓱싹 | 쓱삭쓱삭 | 싹싹하다 | 싹삭하다 |
연연불망(戀戀不忘) | 연련불망 | 쌉쌀하다 | 쌉살하다 |
유유상종(類類相從) | 유류상종 | 씁쓸하다 | 씁쓸하다 |
누누이(屢屢-) | 누루이 | 짭짤하다 | 짭잘하다 |
◎ 겹쳐 나는 소리를 같은 글자로 적는 경우
- 제13항은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 혹은 비슷한 음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같은 글자를 사용하여 읽기 능률을 높이려 한 것이다. 특히 ‘연연’, ‘유유’, ‘누누’등은 실제 발음이 [여년], [유유], [누누]이므로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로 적는다.
◎ 겹쳐 나는 소리를 다른 글자로 적는 경우
- ‘열렬(烈烈)하다’, ‘늠름(凜凜)하다’, ‘적나라(赤裸裸)하다’, ‘냉랭(冷冷)하다’,
염념불망(念念不忘) 등은 본음을 존중하여 이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