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
-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
-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
◎ 조사의 개념
- 결합되는 체언이 지니는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하는 형식 형태소
◎ 조사의 띄어쓰기
- 띄어쓰기 규정에서는 조사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다른 단어들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려고 그 앞말에 붙여 쓰인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거나,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 집에서처럼 학교에서만이라도 여기서부터입니다
나가면서까지도 들어가기는커녕 옵니다그려
"알았다."라고 - ‘체언+같이’가 ‘처럼’이나 ‘때’의 뜻을 나타내면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 너같이, 매일같이
의존 명사, 단위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
-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
-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
◎ 의존 명사
- 의존명사는 앞에 관형어를 앞세우는데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의미적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 단어로 취급하여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
-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
-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쾌 |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
- 1446년 10월 9일, 2대대 |
- 16동, 502호, 제1 어학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
◎ 단위 명사
- 단위 명사도 의존 명사로 취급한다.
- 수 관형사 뒤에 의존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의존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나타내는말일때는붙여쓸수있다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 제일 편 → 제일편, (제)274 번지 → 274번지, 제1 연구실 → 제1연구실 - 연월일, 시각등도붙여쓸수있다.
※ 일천구백팔십팔 년 오 월 이십 일 → 일천구백팔십팔년 오월 이십일
※ 여덟 시 오십구 분 → 여덟시 오십구분 - 수효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간), 시간’ 등은 붙여 쓰지 않는다.
※ 삼 (개)년 육 개월 이십 일(간) 체류하였다. -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의존 명사는 모두 붙여 쓸 수 있다.
※ 35원, 70관, 42마일, 3년, 6개월, 20일간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
-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
- 12억 346만 7898 |
◎ ‘수’ 띄어쓰기
- 십진법(十進法)에 따라 띄어 쓰던 것을 ‘만’ 단위로 개정하였다. 즉 ‘만, 억, 조’ 및 ‘경(京), 해(垓), 자(秭)’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다.
※ 삼천이백사십삼조 칠천팔백육십칠억 팔천구백이십칠만 육천삼백오십사
3243조 7867억 8927만 6354 - 금액을 적을 때는 예외적으로 수를 모두 붙여 적을 수 있도록 했다.
※ 일금: 삼십일만오천육백칠십팔원정. 돈: 일백칠십육만오천원임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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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 겸 과장 | 열 내지 스물 |
- 청군 대 백군 | 책상, 걸상 등이 있다 |
- 이사장 및 이사들 | 사과, 배, 귤 등등 |
- 사과, 배 등속 | 부산, 광주 등지 |
◎ 열거하는 말
- 두 말을 이어 주는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주택 겸 점포 - 말을 열거할 적에 쓰이는 접속 부사를 띄어 쓴다.
※ 교장 및 교사
[제 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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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곳 | 좀더 큰것 | 이말 저말 | 한잎 두잎 |
◎ 단음절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
- 단음절어가 여러 개 이어질 경우에는 쓰거나 읽을 때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의미상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단어를 붙여 쓸 수 있기로 했다.
※ 좀 더 큰 이 새 집 → 좀더 큰 이 새집 - 관형어와 관형어, 부사와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쓰며, 또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끼리는 붙여 쓰지 않는 게 원칙이다.
※ 훨씬 더 큰 새 집 → (×) 훨씬 더큰 새집, 더 못 간다. →(×) 더못 간다.
보조용언
[제 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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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불이 꺼져 간다. | 불이 꺼져간다. |
내 힘으로 막아 낸다. | 내 힘으로 막아낸다 |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
비가 올 듯하다. | 비가 올듯하다. |
그 일은 할 만하다. | 그 일은 할만하다. |
일이 될 법하다. | 일이 될법하다. |
비가 올 성싶다. | 비가 올성싶다. |
잘 아는 척한다. | 잘 아는척한다. |
다만, 앞 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 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 |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 책을 읽어도 보고....... |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
그가 올 듯도 하다. | 잘난 체를 한다. |
◎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는 경우
- ‘들어가다, 늘어나다, 엎어지다’처럼하나의 용언으로 쓰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수용하여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의존명사 "양, 체, 척, 만, 법, 듯" 등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뻔-하다, 성-싶다" 포함)도 붙여 씀을 허용한다.
◎ 보조 용언을 띄어 써야 하는 경우
- 보조 용언 앞에 조사가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비가 올 듯은 하다. - 체언 뒤의 조사 ‘만’과 ‘하다’가 붙었을 때나 어간 뒤에 ‘듯하다’가 이어질 때는 띄어 쓴다.
※ 개가 사자만 하다. 여론이 물 끓듯 하다.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 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씌어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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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金良洙) | 서화담(徐花潭) | 채영신 씨 | |
최치원 선생 | 박동식 박사 | 충무공 이순신 장군 | |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 |||
남궁억 / 남궁 억 | 독고준 / 독고 준 |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ㄴ을 허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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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
대한 중학교 | 대한중학교 | |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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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골수성 백혈병 | 만성골수성백혈병 | |
중거리 탄도 유도탄 | 중거리탄도유도탄 |
- 전문 용어가 비록 몇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져 있지만 한 개의 단어로 보아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접속 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일 때는 붙여 쓰지 않는다.
※ 간단한 도면 그리기, 쓸모 있는 주머니 만들기 - 두 개 이상의 전문 용어가 접속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문 용어 단위로 붙여 쓸 수 있다.
※ 감자찌기와 달걀삶기, 기구만들기와 기구다루기, 도면그리기와 도면읽기